[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하고, 지식재산권(IP) 기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진 까닭이다. 일찍이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한류 열풍 이후 K-콘텐츠 키우기의 일환으로 2017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가 본격 도입됐지만,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처럼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드라마 '더 크라운' 제작비는 1190억원으로 추정된다. 제작비의 25% 내외를 공제해주는 영국 내 기준으로 보면 약 297억원 규모를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더 크라운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현재 기준 36억원 정도 세액공제 받는 데 그치게 된다. 미국의 '완다비전'도 마찬가지다. 제작비가 2664억원 투입돼 666억원 세액공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대기업 제작사에서 제작했다면 79억9200만원 세액공제 받는 데 그쳤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제작비의 20%를 공제해 주고, 특수시간효과 비용의 5%, 도심 외곽지역 촬영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대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콘텐츠 투자자에겐 투자금액의 30%, 제작사엔 제작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한다. 영국은 제작비의 25% 내외를 공제해 주며, 손실이 나면 손실액의 20~25%도 세액공제해 준다.
콘텐츠 제작현장. (사진=연합뉴스)
호주도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생산자, 촬영지, 촬영 후 디지털 시각효과(PDV) 등 세분화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 세액공제의 경우 호주 지출 제작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장편영화와 TV 방송콘텐츠의 경우 제작사에 각각 40%,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단 콘텐츠 주제가 호주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전체 제작비 중 호주에서 지출된 비중은 얼마인지, 해당 콘텐츠가 호주 영상산업에 끼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한 SAC(significant Austrailian Content)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콘텐츠 산업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인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 대비 지원이 미약한 편이다. 2016년 태양의후예로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드라마로 인한 직간접 수출 확대로 경제효과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상산업 지원책 일환으로 2017년 1월 이후 제작된 영상콘텐츠에 대해 세액공제가 시작됐다. 국내에서 지출된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기존 오락·드라마 등에서 다큐멘터리로 확장됐고, 지난해부터는 국외에서 제작한 비용까지 세액공제 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해외 대비 공제율 자체가 낮은 편이다. 또 이 지원책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 관련 종사자들은 세액공제 규모를 해외 수준으로 키우고,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1000억원의 20%를 세액공제 받으면 200억이고, 해외업체들은 이 200억원으로 또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힘든 상황"이라며 "원체 체급부터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체급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나아가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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