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위헌 주장'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20일 “김 차장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김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사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설명해 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아 유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헌설도 함께 소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합헌과 위헌 두 가지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합헌설에 대해선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계시다”고 소개했다.
또 위헌설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계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도 당일 소위 회의에서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즉, 김 차장이 소개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한 합헌설과 위헌설 내용은 교수들의 견해일 뿐, 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 등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면 이는 수사·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에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3개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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