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위헌성 등에 근거해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을 자신들 편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님께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면담 요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 성사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은 청와대 측에서 공개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이 가진 법안 거부권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막을 길 없는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국회를 향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 판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근거로 문 대통령을 설득할 계획이다. 헌법 12조 제3항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이는 4·19 혁명으로 촉발된 제5차 개헌부터 이어온다.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에 따르면 제헌헌법부터 4·19 혁명 전까지 헌법에는 영장 신청의 주체가 '수사기관'인데, 4·19 이후 개정된 헌법에는 영장 신청의 주체가 '검사·검찰관'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검사가 수사기관이 아닐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청구권은 압수수색·체포·구속을 의미하는데, 이는 '강제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기관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는가"며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고 판사이며, 판사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에는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총장은 지난해 검찰개혁을 논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참석했다. 김 총장은 사개특위 당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전부를 뺏는다는 논의는 한 적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문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 개혁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국가가 대응하는 범죄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수사 폐지 시도가 과연 이러한 당부에 해당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이어 "70년 만의 제도 개혁 안착이 더 중요하고 시급해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며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수사의 99%는 경찰이 하고 1%를 검찰이 하는데 수사과 기소가 분리 안 됐다고 할 수 있냐"며 "꼭 필요한 수사와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해야 한다는데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김 총장은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한 검사장은)법무부와 수사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수가 중요하지 않다. 협조할 일은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사법연수원 20기)과 한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은 7기수 차이 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윤 당선인과 같은 23기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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