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더는 복수의결권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입되면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도입 논의가 이런 저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대기업 악용 등의 우려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에 복수의결권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인수위 쪽에서 강력하게 진행하는 데다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다음 주 중에 법사위 쪽과 연락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중국 정부도 복수의결권 주식 상장을 허용한 바 있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인도, 영국 등에서도 복수의결권으로 창업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업에 투자자가 많아지면 창업주의 지분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복수의결권을 통하면 창업주의 장기적인 성과와 목표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니콘 기업 국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우려로 꼽히는 재벌의 경영 승계 악용을 막기 위해서 창업주가 사망을 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복수의결권이 일몰된다. 무능력한 경영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분의3이라는 기존 주주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가는 것도 아니라고 최 연구원은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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