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만 12∼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격리 중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도 해제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아울러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 3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진다.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자율적으로 판단을 권고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이날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없이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된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이날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38만1454명)보다 4만6746명 줄어든 33만470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62만1328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틀 연속 30만명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총 214만6951명으로 전날보다 34만4240명(수도권 18만3067명, 비수도권 16만1173명) 증가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33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만2428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가 200만명 넘게 폭증하면서 약국마다 재택치료 필수 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환자들은 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온통 방역 완화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의료인력 마비와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비상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사진은 붐비는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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