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삼계탕용 닭값 짬짜미에 이어 육계인 신선육(닭고기)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하림·올품·마니커·체리부로·참프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12년에 걸쳐 육계 판매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생산량 감축 등의 광범위한 담합 수단을 동원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씨·에스코리아는 제외했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 16개 업체의 국내 육계 도계량 시장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77.1%에 달한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공동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에 합의했다.
닭고기 판매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계 시세와 생계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한다. 담합은 이들 사업자가 가입된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 사단법인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이뤄졌다.
담합기간 이들은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 담합에 합의했다. 또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분석·평가했다.
특히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 등 14개사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기로 합의, 상호 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또 닭고기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는 폐기·감축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며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도 이번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는데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업체에 총 1758억23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단위 : 백만원). (제작=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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