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1인 1일 1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수백명의 제3자 정보를 입력해 현금을 나눠 투입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는 조직원과 공모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698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년 11월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ATM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총 1470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지난해 2월9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 49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매체 입금을 하는 등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써 은행들의 ATM기에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