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화폐를 이유 없이 '새 돈(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하거나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만 신권 교환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21일 '화폐 교환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 기관이나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한은은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신권인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손상 화폐라도 교환 규모와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교환요청인 1인당 1일 권·화종별 신권 교환 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은은 신권 선호 등으로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다.
앞으로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 측은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화폐 교환 대신 오염·훼손된 화폐 교환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환 서비스의 품질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 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 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 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1일 '화폐 교환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은행에서 고객이 신권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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