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연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작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무를 위탁 수행한다.
총 1조원 가운데 2500억원은 광역 시·도, 7500억원은 기초 시·군·구에 나눠주며, 지자체 투자계획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조합은 이 중 광역 시·도의 몫인 2500억원 중 90%인 2250억원을 인구감소지역 관할 9개 시도에 나눠준다.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세종·울산·대전·제주·광주·경기·인천 등 8개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조합은 시·군·구의 몫인 7500억원 중 95%인 7125억원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배분할 예정이다. 나머지 5%(375억원)은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관심지역’에 지원한다. 관심 지역은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등 18곳이다.
지역마다 특성과 인구감소 원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해 조합 내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원,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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