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송치 과정에서 공범이 없다고 밝히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3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라타며 공범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구청 가족 중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다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과 소진한 77억원 전부를 주식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구청에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놓았지만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공범 여부를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가족 중 한 명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본인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계속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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