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1-27 14:46:53 ㅣ 2022-01-27 14:46: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곽상도 돈 요구 정황 확인하고도 수사 방치한 검찰 대검, '허위공문서 혐의'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김오수, '성남지청 뇌물 사건' 종결 의혹 경위 파악 지시 (영상)곽상도 구속 오늘 결정…'50억 클럽' 수사 중대 기로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