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해 심사를 마쳤다.
서울동부지법은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A씨는 "단독 범행인가" "구청에 확인한 것은 없었느냐"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침묵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던 7급 주무관인 A씨는 강동구청이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설치 자금 중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시비·구비와 SH공사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SH공사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설건립 자금을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77억원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단독 범행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을 장기간 이체할 수 있었던 점을 두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 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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