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일어날 당시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조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이야기하던 중 "헤어지자"고 말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났다가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40분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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