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대동 선착장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가격 담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두고 자사와 협력사 등 9곳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GS건설과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이며 지급 기한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대우건설(047040)도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지법이 자사와 16개 건설사에 693억원을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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