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주택 검증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 추가 주택 처분 기한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가 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 기한을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주택 검증은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추가 주택 취득 확인시 처분 기한을 부여하고 처분 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