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변액보험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과세정보 요구 등에 대한 명시적 권한이 부여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해 예금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저축은행권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과 일반계약과 비교할 때 형평성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보험사 파산시 일반보험 계약들은 보험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반면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 보험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또 최근 세무서 등에서 과세정보 제공가능 요건에 대한 법제처의 엄격한 법령해석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예보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료대상 요구 대상기관은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원행정처까지 확대되며,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은 저축은행 등의 PF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유효기간을 내년 3월23일 이후 5년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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