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세훈 서울시도 정치사찰의 대상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해 4개 국가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총 4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이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치 사찰'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서울시 위문금 전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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