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장과 교육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은 사과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만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 당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시의회는 이를 빌미 삼아 시장 발언권을 통제하는 조례안을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할 예정이다. 만일 조례안이 소관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집행부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의 요구를 해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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