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야, '윤석열·김건희' 통신조회 공방…"적법절차" vs "불법사찰"
법사위서 여야 충돌…국민의힘 "공수처가 야당 털었다" 총공세
민주당 "윤석열도 검찰총장 때 280만건 조회…공수처 위축 말라"
김진욱 처장 "사찰·인권침해 아냐…여야 바뀔 때마다 사찰 논란"
2021-12-30 18:33:07 2021-12-31 02:51: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회"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신상을)털었다"는 표현까지 쓰며 '불법사찰'로 규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로, 사찰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여야가 바뀔 때마다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여야 공방에 불편함을 표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었다. 포문을 연 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제1야당 후보와 배우자, 국민의힘 소속의원 84명,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와 그 가족, 문재인정권을 비판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면서 "오죽했으면 공수처를 두고 '무서운 공포처', '정권보위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우리 당을 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다면 관련 있는 사람만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지, 이건 과잉수사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 이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이 됐다"며 "수사능력도 형편없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 멋대로 하고 있는데, 김 처장은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고마우니까 야당 후보를 탄압해서 공을 세워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털었다'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고, 사찰이라고 하시는 건 과한 말씀"이라며 "윤 후보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도 공수처가 3회를 했지만 검찰은 4회를 했고, 김건희씨에 대해선 공수처가 1회지만 검찰은 5회를 했는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맞섰다.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김용민 의원이 "왜 통신자료를 조회했냐"고 물으면서 해명의 기회를 주자, 김 처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연관성을 따지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해야 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에 이런 저런 번호를 보내서 누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면서 "그러면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통신사 가입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휴대폰을 엿 본 게 아니라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으니까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는 280만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는 언제 소환할 것이냐"면서 반격을 이어갔다.
 
같은 당 박성준·김영배 의원도 김 처장을 옹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언론과 야당에서 사찰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 개념은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것이고, 도청이나 뒷조사 등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국민의힘이 적법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는 말을 쓰는 건 정말로 뭔가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면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때 280만명의 국민을 사찰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당하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김 처장은 위축되지 말고 계속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282만6118건(전화번호 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해당 국민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역임한 기간인 2019년 통신자료 조회는 197만5869건, 2020년 184만1049건, 21년 상반기 59만7454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재임 기간 총 441만4372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는 것. 
 
이에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 중에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하는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조회한 280만건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공수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여야가 바뀔 때마다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불편함을 피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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