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광복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한다.
29일 시민모임 독립에 따르면 단체들은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2023년 조선인 희생 100주기를 앞두고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 규명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 첫 걸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시민단체 측은 “국회가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추모일 지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103명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100주기를 2년 앞두고 지난 9월14일 60명의 여야 의원은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9월1일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간토대진재는 간토대지진과 이로 인한 피해, 조선인 학살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1923년 9월1일 일본 미나미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간토대지진은 사망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지진이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으며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조선인들을 주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이는 조선인이 폭도로 변했다는 소문으로 번졌다. 일본 민간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을 가차없이 살해하기 시작했다.
자경단의 만행이 공권력을 위협할 수준이 되자,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조선인 폭동이 유언비어임을 확인하고 자경단 일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며 결국 사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233명으로 축소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인 제노사이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한 진상 공개와 공식 사과 요구를 남북 공동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운동 홍보 포스터. 사진/시민모임 독립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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