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9 17:37:03 2021-12-09 17:37:0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관 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민간 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걸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불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발생을 막는 개발이익 환수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 이 후보의 개혁 의지에 힘을 보탰고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 비율 최대 50%까지 책정하는 기조에 반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13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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