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 통신사 중 무선통신 서비스 관련 문제로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KT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올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951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분쟁 해결률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치인 53%보다 22.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45.7%에서 24.6%로 21.1%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 통신분쟁 조정 처리현황. 자료/방통위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였으며, KT(70.0%), SK텔레콤(66.7%)이 뒤를 이었다.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이었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에서는 KT(16.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에서는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었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이 기간 조정안 불수락률은 91%에서 72%로 19%포인트 낮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 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 분조위가 안착했다는 뜻"이라며 "앱 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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