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또 다시 거리두기…자영업자들 "실효성 의문"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1일 확진자 1천명대"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 떠넘겨"
2021-12-16 15:07:21 2021-12-16 19:14:1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하면서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정부는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 지역에 걸쳐 4명으로 제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다시 단축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다.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 건너간 연말 특수는 둘째 치고 45일만에 정책이 바뀌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넘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습관처럼 내고 있다"며 "지난 7~10월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는데 1일 확진자가 1000명대였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방역패스가 없는데 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님은 10만원, 사업장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조 공동대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차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을 왜 자영업자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방역 관리를 자영업자들에게 하라고 떠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금액·범위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손실보상금은 금액에 대해서 50% 정도가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 한달에 33만원 수준이다. 이걸로는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정부 규탄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며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졌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행 이튿날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12월 예약 현황판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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