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영업 오후 9시까지 '빗장'…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종합)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입시학원은 예외
식당·카페, 접종완료자 4명까지 이용 가능…미접종자는 '혼밥' 가능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2021-12-16 08:51:49 2021-12-16 08:51: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 지역에 걸쳐 4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직접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다시 단축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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