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상태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부가 내년 1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은 불출석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증거기록을 뒤늦게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오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15일)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같은 해 11월 8일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의 이 전 차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경찰은 이를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지난 9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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