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나머지 피고인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경법상 배임이 될 것"이라며 쟁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물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피고인 중 유일하게 출석한 유 전 본부장 측은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서 정리해서 하겠다"며 다음 기일로 입장 확인을 미뤘다.
김씨 변호인도 "증거기록이 43부에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라며 "검찰의 방대한 수사에 대해 저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김씨 기소 후에도 검찰이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기소 내지는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쯤 이뤄지는지 확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재판과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도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미뤘다.
반면 정 회계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피신조서와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진술했던 것과 다른 게 있다 보니 차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재차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공판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씨 등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 취득하게 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뇌물 5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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