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정시설 집단 확진' 추미애 등 무혐의 처분
"관계자들 업무상 과실 혐의 찾기 어렵다"
2021-11-26 14:37:49 2021-11-26 14:37: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는 이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9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최초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총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28일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재소자들과 국민의힘,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 특정감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의 조사·감사 등 자료, 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자들의 혐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등이 당시 상황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이라며 "해당 기간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보고 등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수검사와 격리·이송 등 격리 조치 지연, 대강당 집합, 방역물품 지급 미흡 등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구치소 측의 개별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90여명과 직원 49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3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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