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돌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가동"
물류대란 최소화…"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영업 허용"
2021-11-24 17:29:09 2021-11-24 17:29: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3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오는 25일 자정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측은 정부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없앤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결의대회 이후 더 큰 규모의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 물류대란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대체수송차량 확보도 지원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 기간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만공사(BPA)은 이번 부산항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신항에 직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19일부부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23일 강준석 사장도 신항 다목적부두를 방문해 임시장치장 등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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