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방역 패스 4주 후 '위험도 평가'…"적용시설 조정 검토"
"4주 운영 후 2주 검토기간 거쳐 조정여부 판단"
"면회 규정 등 지역별 방역조치 가능…효과적일 것"
2021-11-18 13:49:35 2021-11-18 13:49:3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정 검토가 이뤄진다. 업종별 확진자 수 등을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거나 강화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4주간 운영해보고 2주간 평가를 통해 조정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4주간 유행과 위중증 상황들을 분석해 현재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이달 1일부터 감염 위험이 큰 유흥주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원칙적으로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후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업종별 확진자 수 등을 분석해 시설별 방역 패스 적용유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4주간 운영을 해보며 그 결과들, 유행과 위중증 상황들을 분석해 조정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별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요양병원 면회 등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조치는 지역별로 분리해 실시할 수 있다"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역별로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접근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4주간 유행과 위중증 상황들을 분석해 현재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 패스가 적용 중인 헬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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