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 유사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방역수칙 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다"며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경우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고 하더라고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돼야 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자정까지 운영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위드코로나'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부스터샷'을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므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위드코로나 용어를 가급적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래어 사용을 피하기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스터샷도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나선 방역관계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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