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늦게 알게된 것은 공수처 수사팀의 방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손준성 보호관의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20분 전후쯤 공수처 모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인장 집행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손 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6일 손 보호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보호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보도와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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