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손준성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종합)
"수사진행 경과 볼 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향후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 고려"
공수처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재청구 검토"
2021-10-26 23:22:18 2021-10-27 14:58: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 부장판사의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로 옮겨 대기하던 손 검사는 영장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케 하고 근거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주말 휴일인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네가지였다. 이에 앞서서는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날 공수처 측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손 검사가 수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점,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환에 비협조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연락에 성실히 응답했으며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부담스러워해 수임을 거절하면서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면서 출석이 늦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정식 조사 한 번 없이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으로, 향수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 이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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