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호객행위나 현금지급 유인 등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금전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가 접수됐고, 이중 47건(67%)이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에게 발생했다. 47건 중 16건의 경우 가입피해와 준사기 피해가 누적된 사례였다.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6건의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등이었다.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이 지적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대리인이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피해방지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하는 일부 대리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이 금전·정신적으로 피해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유형별 스마트폰 개통 피해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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