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 대상
2021-10-14 06:00:00 2021-10-14 06:58:2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지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는 강서, 서초, 강남, 강동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자치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에 나선다.
 
농지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등이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지 현황.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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