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오전 9시55분 법원에 나타난 김씨는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이모씨 연락이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럼 오늘 왜 출석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당초 김씨를 포함한 관련자 세 명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불출석했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이모씨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 6일 혼자 출석해 영장심사를 거친 뒤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였다.
신병확보가 안 된 이씨는 2010년~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총장 부인 김씨가 '전주'로 가담해 자금을 제공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2012년~2013년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병확보가 안 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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