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한다. 서울시는 심의대상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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