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 결정
인상률 2.1%…최저임금보다 2080원 높아
2021-10-05 06:00:00 2021-10-05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기관과 학교들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000원 이상 높게 인상해 1만1240원으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2.1%인 230원 인상된 수준이고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2080원 더 높다.
 
생활임금 수준은 서울 지역의 주거비,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1만4000여명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및 1년 미만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주요 직종에는 △미화원 △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교육행정기관에 적용된다. 공립학교 및 유치원 인력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인 3월1일부터 새로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2018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1만원을 책정한 바도 있다.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생활임금을 선도하자는 분위기를 (인상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미래 인재 키워나가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금 수준부터 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보다 단기 채용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욱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을 통해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노동자에게 다소나마 생활 안정에 보탬될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25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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