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우리 정부가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2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렉시트(BREXIT)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이를 통해 15개 품목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 5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 배정받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영국 측과 작년 10월, 올해 6월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15일에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 28일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에 통보했다. 유보 의사에는 지난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영국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이 기존 권고에 대해 재조사 중인 만큼, 정부는 양허정지 규모 및 품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 공조를 거쳐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2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영국이 지난해 1월 31일(현지시각) EU를 공식 탈퇴하면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스토몬트 외곽에서 열린 기념 집회 참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축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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