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두고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총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36곳은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개정 강행 시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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