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명 '장 세척기'로 불리는 의료용 관장 기구 판매에 대한 직급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북한이탈주민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다단계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13일 A사 회장 B씨 등 4명을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장 기구 판매 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허위사실 등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A사 판매원들에게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 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게 된다"는 등으로 속여 23명으로부터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해당 제품이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으로 인해 추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송 신청하는 등으로 반복 이송돼 수사가 다소 장기화했으나, 일련의 사건 기록 여러 건을 종합해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안을 밝혔다"며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을 미끼로 하고,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와 범죄 피해자 지원실에 법률 상담 등 피해 구제를 의뢰했고,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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