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변호사 A씨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B씨에게 퇴직 직후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리고, "공판 검사에게 말해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2019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A씨와 참고인 등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A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이달 1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