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솔루스의 '솔루스'는 우리 말로 '해결책', '방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olution'과 연관이 있으며, 'solus'의 라틴 어원으로는 '독보적(unique)'이란 뜻도 담고 있다. 법률적인 고민이나 난관을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로펌이란 의미로 솔루스가 법인명으로 선택됐다.
지난해 9월 설립된 법무법인 솔루스는 전현준·이정회·김한수·민기홍·장성훈 대표변호사 5명과 파트너 변호사 2명, 어쏘 변호사 6명, 직원 8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강소 로펌이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무엇보다도 최초 상담부터 재판 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전종 책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로펌은 상담하는 변호사, 회의에 참석하는 변호사, 실제 변론하는 변호사, 법정에 출정하는 변호사 등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가 관여하는 스트럭쳐로 운영된다.
하지만 법무법인 솔루스는 이와는 달리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목소리를 수시로 직접 청취하고, 변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적기에 신속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객관적인 성과도 좋고,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전현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이정회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창원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각각 역임했다.
민기홍 대표변호사는 울산지검·대전지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장성훈 대표변호사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근무와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솔루스는 20년이 넘는 기간 이론과 실무에서 전문성을 함양한 검찰 고위·중견 간부 출신을 포함해 자산운용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약하던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민사, 상사, 행정, 이혼 상속 등 모든 분야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관련 사안, 금융·자본시장법, 산업안전, 노동관계, 첨단기술, 공정거래, 부동산 개발 등 분야에 특별히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다.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중요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보면 상장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 현직 국회의원 사건, 중견기업 주가 조작 사건, 의료법인 관련 사건, 중견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도권 대학교 관련 업무, 울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등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인력을 투입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로펌이 구축해 놓은 틀에 고객이 맞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즉응해 테일러메이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민하면서도 유연하다. 이는 곧바로 성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식당으로 비유한다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fine dining restaurant) 중에서도 원 테이블 레스토랑(one table restaurant)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광고나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고객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아직 사업 초기라 당장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지만, 차차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고객을 만날 방침이다. 또 소수 정예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모 확장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훌륭한 인재도 많이 영입할 계획이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고객의 필요에 즉응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일 잘하는 로펌, 선임료가 아깝지 않은 만족도 최고의 로펌으로 고객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솔루스. 사진/법무법인 솔루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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