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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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인앱결제 강제뿐만 아니라 앱 심사 지연·삭제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공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BM)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의 발언 등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해당 법의 취지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 △실태점검·조사 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 등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에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 이행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심사기준 등 제정한다. 마련된 시행령은 이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태점검·조사를 위해서는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 사실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9일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했다. 점검조사반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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