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예능이나 드라마에 사용하는 협찬이나 가상광고 고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사업자 등 매체마다 서로 달랐던 규제 수준을 맞추고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 협찬과 가상광고에 걸려있던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 △협찬고지 내용 확대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등이다. 단, 타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17도 이상 주류 등 상품은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
협찬고지의 매채간 비대칭 규제 해소는 서로 달랐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협찬고지 시간 및 횟수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중앙지상파)·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지역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뉘어있던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시킨 것이다.
이에 모든 텔레비전방송채널 사업자의 협찬고지 시간은 45초 이내로, 행사·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는 3회로 정해졌다. 당초 중앙 및 지역 지상파의 협찬고지 시간은 30초로 유료방송(45초)보다 짧았고, 협찬고지 횟수도 중앙시장파는 2회로 지역지상파와 유료방송보다 1회 적었다.
협찬고지에 담을 수 있는 정보도 대폭 늘었다. 기존에는 협찬고지 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주소·위치 등 정해진 내용만 노출할 수 있었는데,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 규정해 자율성을 확대했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도 화면 하단 또는 우측 한 곳만 가능했던 규정을 없앴다. 단,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기준도 바뀌었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고지 자막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전체 화면의 1/16 이상)'에서 '1/16 내외의 크기'에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와 관련해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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