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소송 승소 확정
2021-09-14 14:15:02 2021-09-14 14:15: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직원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요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의 임기는 지난 2018년 8월13일 4년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승소확정 판결로 다시 총장에 복귀하지는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처분한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재직 시절 계약직 직원 2명을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특별채용하고 학교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설 한방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가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상지대의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징계위는 처음 김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으나 교육부의 재심 요구로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요구를 불응했다며 시정을 요청했고, 결국 상지학원은 징계위 소집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이 해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2010년 8월6일 오전 서울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가운데)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보고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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