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그동안 5개년 계획 내지 개별 학교 건립 방안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다.
오는 2030년까지 4곳, 2040년까지 5곳을 설립한다.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추진하고 특수학교가 있는 자치구 중 추가 설립이 필요한 서북권 및 동남권 지역에도 1곳씩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중랑구에서 동진학교가 개교하고, 2026~2030년에는 금천·성동·양천구 등 3곳, 2031~2035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에 총 3곳이 지어진다. 2036~2040년에는 추가 학교 2곳이 들어선다. 미설립 자치구 중에서 중구의 경우 인구 자체가 적은 관계로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만2806명 중 34.6%인 4430명이 32곳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학교 배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장기 계획이 실현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증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72.2%"라며 "계획 수립 후 7년이 걸린 서진학교·나래학교 사례를 볼 때 20년도 여유있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다각적인 부지 확보를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개발지역 특수학교 설립용지 확보 설립 △학교이전적지 활용 △학교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이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취지로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소규모 특수학교 유형도 모색한다. 분교를 내거나,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거나 초·중·고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20일에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학교용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 시행자에게 유·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며 "이번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첫번째)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의 방역 및 학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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