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혁신법, 과학으로만 학문 재단"
적용 대상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인문사회 연구지원 제외 촉구
2021-09-02 11:08:00 2021-09-02 11:08: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학문을 획일화시킨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2일 회장단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학에 또 다른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과기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또 "과학기술분야의 사업 관리 규정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획일화했다"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혁신법은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150여개를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만들어져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8월12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