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해야”
중기·소상공인 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기자회견' 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사상 최대 규모 성장
중기·소상공인들,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 커져
"사업활동 방해·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2021-08-23 13:09:24 2021-08-23 17:48:0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온라인 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890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발의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에 계약서 교부를 강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밝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는 다양하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외에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광고비 논란은 제기된지 오래”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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