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와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한다. 개정 전 규정은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무죄추정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 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 범위를 세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고, 오보 대응 범위를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범죄 유형' 등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공개 요건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인권보호관에 의한 '진상조사'란 제도 신설의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先) 진상조사'와 '후(後) 내사'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내사와 관련 진정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한 후 검찰사건사무규칙 226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함께 공소 제기 전 예외적으로 형사 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반론 내용을 공개하되 '공개된 반론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반론권 행사 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한정한다. 반론 내용 공개 시에는 2장 3절(전문공보관의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등 규정)에 따른 방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향에 따라 공개 범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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