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 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다든지,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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